법령(팔자 주름) 법령은 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에서 입가를 지나 내려오는 굽은 선이다. 법령은 말 그대로 법률과 명령을 결합한 용어로 우리가 흔히 쓰는 법률용어인 그 법령(法令)이 맞다.
입문자들은 관상학에 뜸금 없이 법률용어가 나오나 하고 의아해 할 수 있다. 얼굴을 자연계와 비유를 하며 설명하면, 얼굴은 대지고 평야인데 인중이 강물의 수로라면 인중의 주변은 강의 하류나 습지에 해당한다.
얼굴에서 광대뼈 부위가 움푹 올라와 있어 고지대이고 인중과 입가의 주변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지대이고 강의 하류 지역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습지가 된다.
그렇다면 법령선은 지표에서 일반 대지와 습지의 경계선인 셈이다. 경계는 침범할 수 있는 선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나 법칙이 된다.
여기에 법령이란 용어가 탄생한 관상학적 배경이 존재한다. 초여름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강물이 넘쳐 대지가 침수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시청이나 도청의 담당자는 강둑을 정비하는 등 침수방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 기반시설이 부재하거나 만약 설치되어 있어도 부실하다면 유사시 시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이재민이 되기 일쑤다. 그러므로 관상에서 법령이 중요한 이유가 분명하다.
젊은 나이에는 웃거나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자연스럽게 법령의 경계선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윤곽이 선명해지기 시작한다.
청년기에는 외부의 강탈로부터 지켜야 할 어떤 권리나 재산이 크지 않으나 중장년기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져 지켜야 할 권한이나 재산이 커진다.
그것을 지켜내려면 외부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울타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얼굴에 법령선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팔자주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40대를 넘어서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팔자주름을 없애는 성형수술을 한다면 극구 말려야 한다. 미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삶이고 그 삶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재산이고 각종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관상학적 논리로 생각해 보기 법령이 있는데 중간에서 끊긴 흔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안가의 방파제 일부가 부서져 파손된 모습이라고 봐야 한다. 외부로부터 권리 침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사회생활에서 불필요한 권한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간단히 넘길 수 없으니 단단히 각오하고 대처해야 함을 의미한다. 관상학적 논리로 생각해 보기 법령이 입술과 가까우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입은 물기가 상존하는 곳이라 자연계로 비유하면 바다에 해당하므로, 방파제가 바다에 너무 가까우면 파도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입가에 가까운 법령은 흉조에 가까워 유념해야 하므로 중년 이후 부부 이별, 사별이나 각종 재산 분쟁이나 소송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항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 중에 법령이 참 발달된 인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꼽을 수 있다. 젊어서 변호사 자격증이란 권한을 취득하여 잘 유지하였고 중년에는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3선 연임하여 약 10년 간 시장직 권한을 고수했다. 뚜렷하고 강력한 법령이 부여한 출세임에 틀림없다.
물론 망신살로 인한 비극적 말로는 말년의 운명적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안타까운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상당한 세월 법령선의 혜택을 누린 명사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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