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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리칼럼(이슈 & 사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운명학의 나이 계산 변화는? - 일조사주작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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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제까지 동갑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 공적인 나이 차이가 발생했다.

사적인 친구인 공적인 형동생으로 만들어 주는 도깨비법의 시행이다.

민사, 행정 등 공적인 분야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분화한다는 것은 행정낭비로 어어질 듯하다.

모두들 느끼듯이 한 해 1년이란 시간은 차별화해야할 만큼 긴 시간이 아니다. 굳이 유소년기가 아니라면 성인들은 1년 중 몇 개월 차이로 사람들의 나이를 구분해야 할만큼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매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한 해에 포함된 사람들은 같은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간편하고 효율적이다.

한국식 나이계산의 문화를 공적 기준으로 재단하여 강제하는 발상은 검찰정권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인다.

국가는 사소한 나이 문제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어젠다에 골몰했으면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 넓이를 따질 때  ㎡ 를 강제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대다수가  평으로 환산해서 가늠해야 하는 상황과 유사한 모습 같다.


그렇다면, 운명학적 나이 계산은 어떠한가?

이는 치외법권의 영역이다.

호랑이 해 기간에 태어나 단 하루만 살아도 토끼 해로 넘어오면 2살이다. 호랑이해 구간과 토끼해 구간은 별도의 단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주, 궁합, 운세 등을 분석할 때 공적인 나이보다 1~2살 많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께서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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