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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리칼럼(이슈 & 사건)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고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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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에서 경력 2년차인 1학년 6반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전대미문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명복을 빕니다.


서초구는 법원, 검찰청이 있어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이 밀집된 율촌이다보니, 학부모들 중에 상당수가 법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침해 유형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1위가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으로 그 비율이 55.6%이다.

일부 학부모의 애지중지 자식사랑이 도가 지나쳐 교사에 대한 가혹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교사란 직업은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이상 속의 직업이 아니다.

교사는 이제 일부 학생들의 무례한 반항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될 전사가 되어야 할듯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여리디여린 새싹이나 순한 양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동들은 아직 미성숙한 철부지로 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같은 속성이 있다.

야생마 속성을 드러내는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초등학생부터 학교는 단순한 지식 배우는 곳이란 느낌이 강하다.

단순한 지식 몇 개 더 배우는 것보다 인격을 수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탈바꿈했으면 한다.

초등학교에도 이제 인성교사를 배치하고, 인성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아동의 인격수양에 이용되었던 사자소학 몇 마디라도 들려주면 어떨까 한다.

학교가 주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학교는 무인격 지식아만 배출하는 3류 공장에 머물 것이다.


꾸준한 인성교육에도 사고를 치는 학생이 있다면, 과거처럼 교사가 체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계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분리밖에 없다.

분반을 만들어 특별교육을 시키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학조치나 전학조치로 응수해야 할 것이다.


일부 학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번 서희초 사건에서 보면, 교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장과 교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수업하지 않는 교장이나 교감이 할 일이 무엇인가. 교사의 고충을 듣거나 발견하고 유효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일 것이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부모 접대나 의전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교사의 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아동학대란 말이 와전된 느낌이 강하다.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도 학생의 감정에 반하면 아동학대의 오명을 당하기 쉽다.

아동학대의 오명에 취약한 교사들이 제대로된 훈육은 엄두내지 못하고 이제 수수방관만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필자도 자녀도 버릇없는 행동에 혼을 낼라치면 종종 자녀로부터 아동학대라는 반발을 들으며 상당히 놀란 적이 있다.

아동학대가 진짜 존재하지만, 교육계에서도 사사로운 것까지 아동학대 들먹이며 훈육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듯하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연륜 있는 교장이나 교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사는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장이 감당불가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답을 구하고, 교사들도 고립무원이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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