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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 이슈
최근 금융시장에 눈여겨볼 만한 시사 이슈가 있다.
이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까지 모든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된다.
2.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한도란, 만약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또는 상호금융 중앙회)가 예금자의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로 보호되어 왔지만,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가 확대된다.
이제 어떤 은행이 파산해도 최대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적용 시기: 2025년 9월 1일 시행
- 보호 대상:
- 은행, 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 상호금융권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중앙회가 보호
- 보호 한도: 기존 5000만 원 → 1억 원
4. 기대 효과
- 예금자의 재산 보호 강화
- 예금 분산 관리의 번거로움 해소
-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국제기준 수준으로 보호 체계 개선
5. 예금자 보호의 역사
시기 | 변화 내용 |
1997년 외환위기 | 한시적 전액 보호 시행 |
2001년 | 5000만 원 부분 보호로 복귀, 24년 유지 |
2024년 1월 | 예금자보호법 개정(1억 원 상향 근거 마련) |
2025년 9월 1일 | 1억 원 상향 본격 시행 예정 |
6. 예금자 보호 상향의 이유
- 경제 성장으로 예금 자산이 크게 증가
- 국제 기준(해외 주요국 수준) 맞추기
- 금리 변동성,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필요성 대두
금융위원회는 TF 운영을 통해 여러 기관 및 전문가와 논의 후
자금 이동 영향 최소화, 금융권 준비기간 확보 등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을 확정했다.
7. 유의 사항
-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자금 유입이 몰릴 수 있어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해소, 연체율 관리 등 병행 추진 예정
- 예금보험료율 조정 계획(2028년부터 적용)
금융위는 상시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며, 시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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