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꾸준히 근로하고자 하는 가구의 근로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
자녀장녀금은 출산율 제고와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
2. 2024년 자녀장녀금 지급 소득조건 완화
2023년까지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 4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로인해 올해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녀 1인당 지급액이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3. 2023년도 귀속 장려금의 법정 지급 기한
지난 5월 신청할 수 있었던 2023년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법정 지급 기한이 9월 30일이나 올해에는 8월 29일 조기 지급되었다.
4.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평일 9시 ~18시(주말, 공휴일 제외)
5. 2024년 상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함.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올해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반기 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반기 신청은 연간 신청액의 35%를 12월에 미리 지급하고,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심사 후 내년 6월에 잔여 금액을 정산 지급한다.
정기 신청은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내년 5월에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6. 신청 대상자에 대한 안내
우편 안내문, 모바인 안내문 등을 통해 안내하며, 홈텍스 누리집,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재산 기준 검토와 소득 검토를 통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7.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 놓친 경우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올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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