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대상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종전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였으나, 32주로 적용 범위 확대됨.
2)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3)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6조)
4) 임금 삭감 불가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삭감 불가. (법 제74조제8항)
5)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법 제74조제9항)
2. 출산전후 휴가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부여해야 합니다.(법 제74조)
2) 그러나, 미숙아 출산 시는 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 적용 예정(시행시기 2025년 2월 중순 이후)
3. 난임치료 휴가
1) 종전 연간 3일에서 앞으로 연간 6일로 확대 시행 예정이며, 6일 중 2일은 유급 처리.
(고용평등법 제18조)
2)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분 급여 지원(신청방법,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개정 예정)
'시사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상반기분 신청기한(9.1~9.19) (0) | 2024.09.05 |
---|---|
2025년 예산안 핵심 사업, 알아두면 좋은 8가지 (8) | 2024.09.04 |
고려거란전쟁(3회, 4회) 강조의 정변 (2) | 2023.11.27 |
서울의 봄 관람 후기, 12·12 쿠데타의 역사 (0) | 2023.11.26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내집 마련 123) (1) | 202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