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부동산시장 활황과 더블어 공인중개사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었다가, 최근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인해 잠시 주춤한듯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비공개성, 은밀성 등으로 인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찾거나 당사자의 욕구가 매칭되기는 무척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중매쟁이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개 성공시 양 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중개성공만 한다면 수익성이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에 수수료가 비례하기 때문에 큰 건을 운좋게 수임한다면 수수료로 목돈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사주구조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로 적격인가?
일단 고시성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학문성 요소인 印이 뚜렷하게 돌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2년 정도 올 수 있는 학업의 시기를 이용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학원수강을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아끼고 능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중개사는 일단 광고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언변이 있어야 한다.
식상 구조가 표현할 수 있는 언변요소가 있어야 하고, 乙이나 卯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즉 언변의 수단만 있으면 기본 자격을 갖춘 것이다.
물론 여기에 수익성을 뜻하는 財성까지 있으면 중개를 통해서 수익화하는데 유리하여 직접 사무소를 오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식상구조는 있는데, 시장성이 없으면 사무실 단독 운영보다는 공동운영을 추구하거나, 고용 중개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시장을 뜻하는 재성으로 토성이 오면 최고 적격이 되기에, 목 일주, 화 식상, 토 재성 등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를 최고의 중개사 사주로 본다.
중개사 사주에서 특이한 점은 재성에 공망이 오더라도 큰 난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개사 직업에 보탬이 되는 특징이 있다.
즉, 중개사가 다루는 물건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모두 타인 소유이기에, 재성공망이라도 상관 없다는 것이다.
매물로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면 오히려 수수료가 남기 때문에 중개사 사주에서 공망은 역설적으로 유익이 된다.
물론 중개사 직업 수행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특수한 구조가 있으면 자기재산은 배우자명의로 하여 유실을 막을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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