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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내집 마련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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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신설 정책의 공식 명칭은 [청년 내집 마련 1,2,3]으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정책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


1.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가입 시 혜택 부여

   ■ 가입 요건 완화 : 소득 연 3,600만원 → 5,000만원 이하 청년층

   ■ 이자율 : 최대 4.3%  → 4.5%까지 통장 적립금에 적용

   ■ 납입한도 : 월 50만원 → 월 100만원까지 납입액을 확대하여 자산형성 규모 수준을 커질 수 있게 함  

 

2. 내집 마련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2%대 저리

   ■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에 최장 40년까지 대출금 지원 

   ■ 대출 조건

      ▲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세대주일 필요 없음)는 소득 7000만원(미혼자) 또는 1억원(기혼자)                               이하로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이고 규모는 85㎡(25평)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인데 소득/만기별 차등 적용, 대출금 상환 만기 최대 40년 부여

 

3. 생애 주기별 추가 우대 금리 지원 : 결혼, 출산, 다자녀 시 혜택 부여하되, 대출금리 하한선은 1.5%까지

    ■ 결혼 시 : 0.1% 금리 공제 혜택

    ■ 최초 출산 시 : 0.5% 금리 공제 혜택

    ■ 2자녀 이상 추가 출산 시 : 1명당 0.2% 금리 공제 혜택 

 

※ ※ 신설 정책에 대한 비판점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면 청년층에게 혜택을 주는 점이 있지만, 실상을 보면 다소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 2024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이 청년층의 표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 청년 1인 가구 중 4명 중 3명은 월소득 250만원 규모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층이며 계속 그 비율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 혜택은 청년층의 일부에게만 가능할 수 있다.

     ■ 이미 비싸져서 고가인 집값이 향후 하락세로 전환할 경우, 분양 받은 청년층에게 치솟은 집값을 떠넘기           는 장기 족쇄의 부담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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