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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늘 12월 1일 국회에서 예정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논스탑으로 윤대통령이 면직안을 결재함으로 인해 이동관은 탄핵 심판대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임명권자로부터 파면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기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법에서도 심판 결정 전에 공직자의 파면을 허용하여 공직자가 뒤꽁무니 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파면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은 면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을 위한 법기술자들의 향연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정치는 대치 세력 간의 합의를 통해 서로 한 발 양보함으로써 절충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이제 정치는 법기술적 응수로 치고받는 법정 내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헌정사에 처음 등장한 검사정치의 현란한 법기술, 신속냉정한 진압대책 등이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 주목 된다.
공영방송 아나운서에게 하차 인사의 기회도 주지 않고 전격 교체한 것은 방송 사상 유래 없는 하수였다.
방송 장악을 기도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
전쟁에서도 적의 사자를 죽이고 않고, 항장을 죽이지 않는다. 전쟁의 관례를 무시한 현대판 항우를 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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