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처리하여 통과시켰다.
이제 헌법 규정에 따라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이 법률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확실하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넘어오면 이때는 통과 요건이 강화되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형식 논리 측면에서 보면 국회 재적 299석 중 200표가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111석을 차지하고 있어 범여권 의석만으로는 200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법률안 재의결 표결에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헌법과 총선 정국이 그 반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국회 재의결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국회 협의 과정에서 본회의 재의결 표결 일정이 총선의 공천이 확정된 이후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의원들 중에서 반발표가 20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검사출신자들을 상당수 공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이유를 불문하고 특검법의 재의결 통과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실 정치에 당리당략이 정의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정치란 철저히 이권 싸움이기 때문이다.
특이나 우리나라 정치는 진영논리에 갇혀 국민의 상당수는 아쉽게도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정치 다툼의 심판자 역할을 국민들이 제대로 해주길 바랄 뿐이다.
'오늘의 명리칼럼(이슈 & 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명학 논리로 보는 2024년 갑진년의 의미 (0) | 2024.02.02 |
---|---|
이재명 대표 피습, 경정맥 손상 (2) | 2024.01.03 |
이선균 사망으로 보는 자살 충동 극복방법 (0) | 2023.12.28 |
이선균 유서 공개, 전혜진 사주구조 속 상황 (0) | 2023.12.28 |
이준석의 국힘당 탈당과 신당 창당 행보 (1) | 2023.12.27 |